- 등록일 2014-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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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ESC 요건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나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
**(단품슬라이딩제도)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정규격의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자재 비중이 순공사비의 1% 이상인 때
3. 그러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3% 증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혁신도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특정지역에서 발주됨에 따라 지역 내 특정직종의 노무비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협회 제안에 따라 "특정 지역의 특정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 제도 도입 등 ESC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 바, 동 연구에 활용코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4.8.1(금)까지
나. 제 출 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우영 실장
다. 제출방법 : E-mail(beladomo@cerik.re.kr)/Fax(02-540-1826)
라. 설문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