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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8-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는 지난 ’14.5.22 개정된「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변경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기 입법예고(7.4∼8.13)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내용을 추가, 재입법예고(8.20∼9.1)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8.28(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