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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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영세한 장비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다소 미흡하여,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 및 이로 인한 원도급자의 대위 변제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최근에는 원도급자와의 공사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도급자의 악의적인 부실시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하도급자의 불법행위가 국민생활의 안전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 이에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원도급자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각 사의 사례를 작성하시어 ’14.10.2(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문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