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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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인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시 인센티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평가기준의 일부 항목 및 배점이 개정·고시(’14.9.22)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주요 개정내용 1부.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문 1부.
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