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9-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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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09년 3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턴키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이후 외부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비리감점제도, 총점차등제, 온라인턴키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금년 1월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턴키입찰제도의 담합과 비리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턴키입찰제도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를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이전의 턴키심의 관련 비리, 담합 등 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일괄입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전국 발주청 및 설계심의기관의 제도 개선 동참, 심의위원들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청렴하고 공정한 심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업계에도 청렴한 턴키심의를 위한 관련제도의 준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5. 이에, 우리업계에서도 청렴한 심의문화 정착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상생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관련제도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턴키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턴키심의 관련 제도개선(’09년이후)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