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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10-0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8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2014.9.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