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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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13.12.30)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후 실내건축 제도를 법제화(건축법 제52조의2, 제111조제6호 신설(’14.5.28))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내건축 기준(고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을 ’14.11.5(수)까지 우리시회(건설정책실, 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