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4-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13.12.30)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후 실내건축 제도를 법제화(건축법 제52조의2, 제111조제6호 신설(’14.5.28))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내건축 기준(고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을 ’14.11.5(수)까지 우리시회(건설정책실, 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