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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될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고시 제2014-8호, ’14.12.30)함에 따라, 도급하한 적용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변경고시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262억원 → (개정) 245억원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262억원 → (개정) 245억원
나. 고시금액 변경에 따른 도급하한 적용 범위 변경내용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공단 : 262억원->2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