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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지세법 개정('14.1.1)에 따라 ’15.1.1일부터 전자문서로 작성되는 도급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른 납부방법이 고시되었습니다.

3. 이에, 인지세 납부 관련 고시 등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인지세 관련 규정 1부.
2. 전자문서 과세 확대 시행에 따른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Q&A 1부.
3.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부.
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