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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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3.9.9 시공자에게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태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대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제시(’13.9.25)한 결과, 설계자에 대해서도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부과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15.1.6)되었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시행일 : ’15.7.7
ㅇ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 검토 의무화(제48조제5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제3호)
ㅇ 건설업자가 가설구조물 공사시 관계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확인 의무화(제62조제7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제3호)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