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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공공공사 수행시 지급되는 관급자재의 운반?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3. 이에 협회는 관급자재와 관련해 발생되는 부대비용(운반비, 보관비 등)를 지급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관급자재(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에 한함) 관리비(운반비, 보관비 등)를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계약예규를 개정(’15.1.1)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동 예규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관급자재 관리비 현황자료를 우리협회에 협조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5.1.23(금)까지
나.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E-mail(kimhk@cak.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