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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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12.31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정위 실태점검(’14.8월) 결과 적발된 '부당특약 주요유형’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나(하도급법 제3조의2), 사용시 벌점 경감(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공정거래협약 배점(공정위 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가점(발주기관별 PQ, 적격심사기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부당특약 설정시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및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됨(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첨부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일부 오류(제36조)가 수정된 버전임(’15.1.19 공정위 홈페이지 게재본)
3. 하도급 부당특약 주요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