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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고시(1.15)하였기에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제8조제2항)
        - 연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로 인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대상?품목 확대(제27조)
        - 보조대상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 보조대상 품목으로 기존 "시스템비계” 외에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추가

붙  임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