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14.11.4)에 따라 ’15.3.1부터 실적공사비 제도가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22)를 통해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내에 관련규정 등을 순차 개정·시행 예정입니다.
4. 다만, 관련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실화가 시급한 주요 항목 83개에 대해 조속 현실화하여 금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3.2 발표 예정)부터 우선 반영코자,
5. 우리협회에 ’14년도 최저가 수주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요청해 왔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오니 표준시장단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목적 : ’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나. 조사대상 : ’14년도에 계약체결된 공공건설사업(토목, 건축 등)으로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사업 및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다. 제출자료 : 공사개요 및 83개 우선 현실화 대상 공종 시공단가 등(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장태수 부장(E: tsjang@cak.or.kr)
마. 제출기한 : ’15.1.30(금) 11:00
바.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임현우 과장(02-3485-8275)
※ 동 조사내용 중 '시공단가’라 함은 각 현장에서 실제 시공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단가를 말하며, '실행단가’와 유사의미로 볼 수 있음
※ 동 조사자료는 표준시장단가 산출시 활용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조사업체가 피해 받지 않도록 절대 비밀 유지하여 신중히 활용할 예정임
붙 임 : ’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산출을 위한 시공단가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