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는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고시(’15.1.8)하였기에 그 주요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명시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