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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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관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 및 취합하여 2.13(금)까지 서울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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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 │ 수정의견 │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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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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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