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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관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 및 취합하여 2.13(금)까지 서울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제정안  │  수정의견  │  이  유  │
              ├───────┼────────┼────────┤
              │       │        │        │
              └───────┴────────┴────────┘
붙  임: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