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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2-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 및 고용부고시 제2014-20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관련입니다.

     3. 위에 따른 평가결과*가 ’15.7.1이후 발주 공사부터 PQ에 반영될 예정**에 있으나
* 신인도평가시 재해율 가점 2점→1점 축소,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1점 추가
** 기재부 계약예규 등 개정 준비중

     4. 최근 평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재까지 평가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평가 신청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업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평가대상업체
? ’14.12.31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 서류제출기간 : ’15.1 ~ ’15.2.28까지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설재해예방실)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 : T.052-7030-674,66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관련 자료 제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