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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에서는 해빙기를 계기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시행(건협서울 정책-91, ’15.2.4)한「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보건 가이드 라인」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설현장 점검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기간 : ’15.2.9(월) ~ ’15.3.6(금)

나. 점검대상

? 아래 현장 중 지반?토사붕괴 등의 해빙기 사고 고위험 현장 500여곳 선별 실시
-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 산업재해 은폐 현장
- 전년도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 그 외의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 실시


붙임 : 1. 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감독 실시’ 보도자료 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