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2-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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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건설사와 공공기관간의 계약분쟁이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해결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인 바, 붙임과 같이「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안내하오니 동 제도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