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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3-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도입 및 적용범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시행(’15.3.1)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