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3-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부담하므로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는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체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산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3.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전문건설업체가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계약불이행 등 보증사고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지급?지연지급하여 일부 종합건설업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와 관련한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