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5-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실적공사비를 대체하는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됨에 따라「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 실적공사비 명칭 변경(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용어수정
- 지침 유효기간 변경(’15.10.1→’16.12.31)
?시행일 : ’15.3.18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