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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도 평가시 적용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3호, 2014.9.30)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ㅇ 해외동반진출실적 (신설)
ㅇ 신인도 (표창관련 점수조정)
※ 기타 전자하도급 인지세 등은 현행유지

붙 임 :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