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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에서는 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5.4.10)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4.29(수)까지 우리시회(sjh@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