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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은 2016년부터 3년간 운영될 '직접구매 대상품목’ 신규지정 등을 금년 하반기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국토부(건설경제과-3199)는 그 동안 발주기관과 업계가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 겪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현재 지정된 품목(123개) 중 제외되어야 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의 문제점 및 지정 제외 희망 품목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첨부2 양식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시어 2015년 6월 4일(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