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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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협서울 정책-771(2014.11.12.)호 관련입니다.
3.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역량강화 워크숍(’15.5.8)’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건산법 제68조의3, ’13.6.19 시행)의 실태조사를 금년 6월에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과 위반시 제재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의무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①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하도급공사원가 포함) 계상 여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하도급공사원가에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간접비(공과잡비 등)에 포함시킨 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제3조의4)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② 건설기계 대여시 서면계약 체결 및 교부 여부
* 건설기계대여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서 발급도 불가능
③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요 1부
2.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 App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