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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한 결과 미 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7월중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외국인력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이 있으신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ㅇ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 노력를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참고사항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잔여공사 6개월이상 남은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이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ㅇ 참고로, '15년도 미 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은 7월중에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인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ㅇ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문의사항 : 외국인력지원팀 (02-3485-84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