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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5.7.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