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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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원사업자 판단기준시 상시종업원수 삭제, 법 위반행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시 처분 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15.7.24공포, ’16.1.25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