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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 계약, 착공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각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혐의 건설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 정보망을 통한 ’15년 1분기 관련 자료 분석(매월 또는 분기) 결과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건설업체 수가 지난 분기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토부의 요청으로 건설업자 의무사항 준수를 기 안내('15.4.22)해 드린바 있습니다.
4. 이와관련, 동 사항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을 첨부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15.8.15(토)까지 동 사항들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