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고자「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0호)를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표준도급계약서에 부속된 일부 계약조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여 계약 이행과정에서 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현황 및 발주자와의 불공정 계약 유형 등을 파악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첨부의 설문조사 작성하여 ’15.8.17(월)까지 건설정책실(email: sjh@cak.or.kr, fax: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