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하여 '15.8.17(월)부터 ’15.8.28(금)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협회에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201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