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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석명절 이전 '15.8.17.~’15.9.25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부 : 1. 권역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현황 1부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