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의 제도개선’,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8.19)하였습니다.
3. 이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