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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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대금 체불방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대책회의(’15.9.2)를 개최하였고, 정부의 경제관계장관 회의(’15.9.9)에서도 추석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과 대금 체불 해소를 독려?지원토록 하였습니다.
3.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개 건설단체가 참여한 가운데「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15.9.8)」를 개최하여, 건설산업의 정상화 및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중소업체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및 적기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이에, 기 안내한 '추석명절 이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관련 협조요청’(건설정책실-556, ’15.8.21)과 더불어 추가 대책 방안으로 ①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준수, ② 현금 및 현금성 결제수단 확대, ③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추석절, 일주일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④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임대업자, 자재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추석절을 앞두고 들뜬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여 기업별(또는 현장별)로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공사 현장 단위 안전교육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없는 추석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