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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자?원도급자 간 공정한 건설공사 계약관행 정착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명확화 등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9.24)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10.12(월)까지 우리시회(sjh@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