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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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9.10)한바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동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10.12)하고 있으니,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