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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자?원도급자 간 공정한 건설공사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조건의 명확화 등 우리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고시('15.10.19)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사항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