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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와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건설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건설기업의「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입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우리협회에 최근 공정위가 개정한「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CP 매뉴얼)」의 회원사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