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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15.11.4(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안) 주요내용 1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