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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인력난을 해소코자「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16년도 외국인력 사용계획이 있으신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ㅇ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 노력를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참고사항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노력”이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ㅇ 「16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은 1월초 실시할 예정이고 배정인원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현장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