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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이전 '15.12.21~’16.2.5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의 하도급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1부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