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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정부조달계약에 적용할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제2015-26호, ’15.12.18)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고시주요내용(현행과 동일)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사 : 82억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사 : 245억원

나.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및 도급하한 적용 범위(첨부파일 참조)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변경 고시가 발표된 후 안내 예정


붙임 : 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