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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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 협회가 그동안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방지의 일환으로 추진한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6.1.13)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