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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등 2016년도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16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