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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편의 제고를 위해「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축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축법」개정 전문 1부
3.「건축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