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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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회계기준원은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회계기준을 개정?공표(1.27)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기업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법 §159①, 시행령§167①) :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첨 부 : 1. 회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회계기준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