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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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종합평가낙찰제 도입근거를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1.15 시행) 및
지방계약예규(1.20 시행)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첨 부 :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