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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6.2.3)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2. 개정문 1부.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